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처리기간이 평균 91일로 줄었다고 밝혔다. 과거 경조치 등 감리 처리기간이 171일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 및 시사점'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한 회사는 총 153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착수 경위별로는 표본심사 96사, 혐의심사 57사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했다. ‘재무제표 심사’는 ‘심사감리’와 달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빠르게 종결한다.
재무제표 심사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 도입 전 3년간 감리 지적률(57.2%)과 유사했다. 표본심사 지적률은 34.4%, 혐의심사 지적률은 94.7%로 착수경위별 지적률도 과거 지적률(38.2%·97.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간의 축소는 △핵심사항‧위험요인 위주로 점검 △자료제출 요구․문답 등의 절차 간소화 △경조치 건의 경우 감사인 조사 및 외부제재절차 생략에 기인한다.
재무제표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에서 자기자본(또는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53건)의 비중은 80.3%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재무제표 감리 완료 건(94건)의 중요한 위반 사례(72건) 비중인 76.6%와 유사한 수준이다.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의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했다.
이어 정보이용자에게 미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5개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관련 주석의 충실한 공시 여부를 심사했다.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153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감사인(회계법인)은 53사며, 이중 회사 2사 이상을 담당한 감사인은 20사로 나타났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은 회사 총 87사(경조치 부과 66사·감리전환 회사21사)의 감사인은 43사로 집계됐다. 감사인 기준 지적률은 59.5%이고, 중·소형 회계법인의 지적률(평균 67.7%)이 4대 대형 회계법인(평균 48.6%)의 지적률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효율적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유지하되, 중대한 회계분식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균형있는 회계감독을 수행하겠다"며 "심사결과를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