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디고뮤직)
검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0)이 길거리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부산지검은 장 의원 아들 노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장 씨와 장 씨 지인 1명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 씨 등은 2월 26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한 길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으면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경찰은 당시 CCTV 등 여러 증거와 현장 상황을 토대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살펴본 결과 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