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21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에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비스 대상 고객은 지난해 기업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3월 말 기준 총수신 평균 잔액이 5억 원 이상인 개인 고객이다.
서비스 이용 고객 중 보유 호수 3호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고객은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포함한 대행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