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개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죄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3항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A 씨는 연예인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B 씨의 팬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8년 초 “개인의 명예훼손죄를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온라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범죄자의 보복이나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어떤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할 것인지는 범죄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문제다"면서 "입법부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