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분기 4개사와 46명을 검찰 고발·통보하고 8명에게 과징금, 11개사에 과태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등은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상장사 B사 주식을 대량을 매집한 후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 C를 통해 B사 주식을 다시 사들여 경영권 분쟁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사 지분을 매입한 자금은 주식담보대출이었음에도 정상적인 자금조달인 것처럼 속였다.
이후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자, A 등은 미리 매집해놓은 B사 주식을 C사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차익을 얻었다.
이와 다른 사례로는 IR(투자자대상 기업홍보) 계약을 가장해 시세조종을 의뢰한 행위가 적발됐다. 또, 상장사의 유상증자 정보를 미리 듣고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는 "IR 계약을 가장한 시세조종 의뢰, 브로커를 통한 시세조종 계좌 확보 등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타인에게 빌려준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면 계좌주까지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면 형벌 또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주식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