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정 부실 전국손해사정사협회,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 정당”

입력 2021-05-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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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재정이 부실해 특정 사업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단법인의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손해사정사협회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국손해사정사협회는 2018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에 ‘사단법인 전국손해사정사협회’에 대한 설립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9년 5월 29일 ‘협회가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돼 있지 않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단법인의 설립 불허를 통지했다.

협회는 “회원들이 낸 회비와 임원들 무료 봉사를 통해 공익사업 및 목적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기초가 부실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회비를 올리거나 사업의 종류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협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의 확보 방안이 막연하고 불확실하며 상근직원 1인과 회원들 무료봉사만으로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회성 수입인 회원 가입비가 전체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고정적인 운영 경비가 전체 지출의 3분의 2를 차지해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현재 회원 수 증가로 협회가 재정적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처분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은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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