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연소득 1억 이하로 확대 거론
2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LTV·DTI 우대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청년·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LTV·DTI를 10%포인트 우대받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 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DTI는 각각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방안은 우대비율 10%포인트를 20%포인트로 늘리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민·실수요자 LTV·DTI 우대요건 적용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LTV·DTI를 10%포인트씩 우대 적용받은 비율은 신규 취급액 기준 7.6%에 불과했다.
주택가격 요건을 ‘6억 원 이하’에서 ‘9 억원 이하’로 완화해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선 상황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9 억원 이하 대상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국한할지,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전체 규제지역으로 할지는 미지수다.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은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실수요자 규제 완화 대책은 당정 조율을 거쳐 이달 초나 중순 쯤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