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범 초기 비행부터 잡는다

입력 2021-05-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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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재범률 40%, 강력범죄 비율 5.5%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능 강화, 임시조치 확대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 도입 전후 강력사범 동종 재범률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청소년의 초기 비행 단계부터 개입하는 방식의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소년 사건의 재범률과 강력범죄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활용 영역을 확대해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력도 높일 방침이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능 강화와 임시조치 확대 등을 통해 초기 비행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미한 소년범죄가 중대한 성인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 아이들이 재판받기 전 머무는 일종의 '소년구치소'인 소년분류심사원은 현재 서울 지역 1곳에만 운영되고 있다. 다른 지역은 소년원에서 분류심사원의 위탁 기능을 하고 있어 초기 비행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소년사건 재범률과 강력범죄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재범률은 10년 35.1%에서 19년 40%로 약 4.9%p 올랐고, 강력범죄 비율도 2010년 3.5%에서 19년 5.5%로 약 2%p 증가했다. 가족관계 해체로 가정의 보호 기능의 약화하고 유해 매체를 통해 비행문화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행 소년사법시스템은 범죄를 저지른 후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일시 수용하는 조치 외에는 별다른 개입 수단이 없다.

법무부는 대전소년원 본관을 위탁 기능 수용 시설로 즉시 전환하고, 경기지역에 서울여자분류심사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에도 기존 시설과 대체 부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분류심사원을 설치한다. 소년심사원에서는 위탁 소년에 대한 보호와 진단 기능 이외에 인성교육 등 비행 예방 교육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 있는 소년에게 일정 시간 비행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재판 전 보호관찰을 도입하는 등 임시 조치를 다양화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다. 재판 전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수사 단계부터 조기에 개입해 소년의 보호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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