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예시. (자료 제공=LH)
LH는 이달 중 전국에서 LH 참여형 가로주택ㆍ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받는다. LH 주도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일횐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가로 구역을 유지하면서 가로망 내부 노후ㆍ불량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집주인들이 전원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20가구 미만(단독주택은 10가구 미만) 정비사업을 말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등 전국 20곳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LH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전반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LH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엔 자금 대여, 임대주택 매입, 원주민 재정착 지원 등 혜택을 준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은 수용 후 전면 철거하는 기존 대규모 정비 방식의 대안으로, 주민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착한 사업”이라며 “LH는 지역 재생에 앞장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