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누진제 폐지…공공용 급수 업종 간소화
서울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오른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720원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에게는 한시적으로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4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1일 사용량부터 인상ㆍ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수도요금 인상ㆍ체계 개편은 △요금 인상 △업종 통합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수도요금 인상은 노후화된 생산시설에 대한 향후 5년간의 투자수요액 등을 고려해 7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톤당 평균 73원씩 인상한다. 1톤당 565원이었던 판매단가는 2021년 590원, 2022년 688원, 2023년 786원으로 오른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은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1톤당 2021년 390원, 2022년 48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오른다. 1인 수돗물 사용량을 월평균 6톤으로 계산했을 때 가정용은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월평균 180원, 2인 가구는 360원, 4인 가구는 720원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용으로 분류됐던 급수업종을 일반으로 통합해 업종도 간소화한다. 현재 4개 급수업종(가정, 공공, 일반, 욕탕용) 중 공공용과 일반용이 합쳐져 2022년부터는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3개 업종으로 줄어든다.
그간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다. 그러나 단일건물에 공공ㆍ상업시설이 함께 입주한 경우가 많아 구분 실익이 없어 일반용으로 통합했다.
'수도요금 누진제'도 폐지된다. 수도요금 누진제는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톤당 요금을 차등 부과하던 방식이다. 서울시는 현행 누진제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가정용은 7월부터, 이외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바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도 추진한다. 구체적 적용 기준과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노후화와 정수센터시설 용량 부족 등을 이유로 수도요금 인상과 개편을 단행했다. 서울의 수도 노후화 지수는 82.1%다. 9년간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을 동결해 부족분은 차입금을 통해 해결했지만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9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돼 투자를 늦출 수 없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