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기가인터넷 서비스 부당 가입에 대해 집단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김진욱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는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며,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 모집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유튜버 ‘잇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Gbps 요금을 내고 있지만 실제 속도가 겨우 100Mbps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유튜버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KT사에 시정과 보상을 요구했고, KT사는 자신들도 속도 저하의 이유를 모른다는 답을 내놨다. 더불어 보상 또한 1G와 10G의 중간 요금 정도로 책정해 보상하겠다는 미온적인 대처 모습을 보여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의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김진욱 변호사는 “실제로 기가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지역임을 뻔히 알면서도 기가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그 요금을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속한 진상 조사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통신사 자신들이 속도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여 서비스의 취지에 걸맞는 10Gbps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함이 마땅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통신사에 이의를 제공해야 하는 구조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5G 일부 사용자들은 서비스 품질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지난 3월 22일부터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원고 측은 소송인단 모집을 마치는 대로 서류를 준비해 내달 중순쯤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소송인단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 수는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