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8개소 점검서 6개소 위반 및 661건 검사서 4건 부적합
▲회수 대상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 많이 찾는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 업소를 점검한 결과 보존기준 위반 등 일부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 업소 1448개소를 합동 점검해 보존기준 위반 등 6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위반 내용은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프엔바이오)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는 보존기준 위반(바이텍 익산지점, 건보) △시설물 멸실(영동세브란스병원, 미래)이고, 적발된 제조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의 인정내용과 실제 제조방법 등 일치 여부에 대해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한 업체는 없었지만, 위탁업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개소(안지오랩)가 적발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홍삼 등 국내 제조 60건과 복합영양소 제품 및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제품 100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3건(프리미엄 골드 프로바이오틱스 17, 디라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레이디)이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로 부적합돼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 501건을 시행했는데 수입 과자 1건(로얄 코코넛칩 스위트)이 부적합돼 반송ㆍ폐기될 예정이다. 앞으로 동일 제품에 대해선 정밀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