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먹통 사태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카카오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카카오는 12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받을 예정이다.
지난 5일 밤 카카오톡이 2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켰다. 일부 이용자들은 앱을 깔고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손상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6일 새벽 “5월 5일 밤 9시 47분부터 5월 6일 0시 8분까지 일부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않고 PC 버전 로그인이 실패하는 장애가 있었다”며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가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해당 법은 일정 규모 이상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서버 용량과 안정적 데이터 전송 경로 확보 등 서비스 안정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법에 따라 자료 제출 순서를 따지자며 카카오가 10번째”라며 “조금이라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기계적으로라도 요청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후 넷플릭스법에 규정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 조치 사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카카오로부터 자료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이 없는 한 12일에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볼 예정”이라며 “자료가 도착하면 전문가들과 함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해 서버의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 △트래픽 발생량의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트래픽 발생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서버 용량의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및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조치 등을 갖춰야 한다.
향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내용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카카오톡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로 손해배상 기준을 정하는 시간이 서비스 장애 발생 4시간으로 규정돼있어 손해배상 청구 고지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