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옥 할머니. (뉴시스)
일본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의 각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각하했다.
피해자 16명 중 12명은 항소하기로 했으나 길 할머니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주도하는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다.
길 할머니 측은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크게 관심 없다”며 “무엇보다도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으로부터 어머니(길 할머니)를 이용한 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TF와 정의연이 포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전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가 대표로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도 항소심에 참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