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도주 가능성” 구속영장 발부
서울 시내 도로 위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넘어뜨린 뒤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이 털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술에 취한 채 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이를 지적하자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와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 택시 한 대가 뒷문이 열린 채 정차돼 있고, 택시기사로 보이는 남성이 차 뒷편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
검은 반팔티를 입은 남성 2명이 쓰러진 택시기사를 두고 떠났다가 이 중 양팔에 문신을 한 남성이 다시 돌아와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다. 이 남성은 순찰차가 도착했을 때까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택시기사는 이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큰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씨로 짐작되는 페이스북 계정 화면 갈무리를 비롯해 A 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찍은 사진과 글이 공유됐다. 해당 페이스북 소개글에는 자신이 하는 업무와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에는 “효자 컨셉(콘셉트) 잡자는 거 아니예요. 어머니랑 한순간 순간이 늦어서야 소중하게 느끼는 겁니다”라는 글을 적혀 있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느그 엄마는 소중하재?”, “애미 애비도 없는 놈인 줄 알았다” 등의 비판적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신상이 공개된 해당 인물이 A 씨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폭행 영상이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남성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7일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는 10일 오전 10시 7분 현재 13만7539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