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부회장 및 이사 선출
▲중소기업중앙회가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제33회 중소기업 주간이 시작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종ㆍ지역별 중소기업 대표인 회원 3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총회는 KBIZ홀과 2층 로비 등 참석 인원을 배분해 방여지침을 준수한 채 열렸다.
중기중앙회는 2월 정기총회를 열고 서면 의결이 가능한 올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등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임원 선출 등 안건은 서면 의결이 불가능해,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의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비상임 부회장 14명과 비상임 이사 18명이 신규 선출됐다. 기선출된 부회장 11명과 이사 9명을 포함한 부회장 25명 및 이사 27명의 임기는 2023년 정기총회까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아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중앙회의 요구로 3차례 대출금 만기ㆍ이자상환 유예에 이어 지난주 정부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부담 경감추진 방안을 발표해 코로나19로 실적이 악화돼 신용등급이 하락한 중소기업도 기존 금리 유지 및 대출만기 연장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중은행에서 만기연장 거부, 대출금 회수, 금리 인상 등을 겪는 경우 중앙회 금융지원센터로 알리면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