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신태현 기자 holjjak@)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삼구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달 15일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박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따져달라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박 전 회장 사건을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올해 1월 뇌물수수 혐의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윤모 상무가 공정위 직원 A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윤 상무에게 417만 원을 받고 공정위가 금호아시아나그룹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중에서 ‘박삼구’ 등이 나오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