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없으면 전동킥보드 못 탄다…위반 시 10만 원 범칙금

입력 2021-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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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 과태료 10만 원

▲서울 시내에 공유 전동 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이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를 운전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13세 미만이 운전한 경우는 보호자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PM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PM 규모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225건(사망 4명), 2019년 447건(8명), 지난해 897건(10명)으로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PM과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PM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한다.

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유 PM 업체 15개사의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을 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PM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PM은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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