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막걸리와 약주 판매 용기 제한이 완화돼 5ℓ까지 제품 용량을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막걸리 포장 용량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2001년 11월에 관련 고시가 생긴 이후 약 20년만이다.
국세청은 탁주·양주의 판매용기 제한 용량을 ‘2ℓ 이하’에서 ‘5ℓ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의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고시·지침에 따르면 탁주·양주 판매용기는 원칙적으로 2ℓ 이하로 해야한다. 더 큰 용량을 판매하려면 납세증명표지를 일일이 부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따라 시판 막걸리·약주는 모두 2ℓ 이하로 출시됐다.
이번 고시·지침이 개정되면 음식점 등 사업장용 대용량 제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마쳤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개정된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