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공감 혹은 과몰입? '한강 실종' 故손정민 씨 사건에 쏟아진 관심

입력 2021-05-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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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 'A 씨' 범인으로 단정…신상 털이
확인되지 않는 음모론·가짜뉴스도
경찰 내부 "방구석 코난 자제해달라"
비방 목적 신상 유포…법적 처벌 가능성

▲유튜브에는 고(故) 손정민 씨 실종 당일 손 씨와 함께 있던 친구 A 씨를 범인으로 단정짓는 듯한 영상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올라오고 있다. (출처=유튜브 캡처)

실종 엿새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과도한 관심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긋난 관심은 실종 당일 함께 있던 친구 A 씨에게로 향하고 있다. A 씨가 손 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흙 묻은 신발을 버린 점, A 씨 부모가 그날 한강을 찾은 점 등 일부 정황이 의심스럽다는 이유에서다.

A 씨가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A 씨를 용의자로 단정 짓고 그의 신상을 공공연하게 유포하고 있다. 관련 유튜브 영상도 넘친다. 또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A 씨 '신상 털이'에 A 씨 아버지 병원 별점 테러까지

▲A 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 병원이 별점 테러와 악플 세례를 당했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손정민 씨가 사라진 당일 함께 있던 친구 A 씨는 현재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이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그를 용의자로 단정지은 주장이 넘친다. A 씨의 이름과 SNS 주소가 온라인상에 떠도는 건 물론, 유튜브에는 "빼박 증거,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라는 자극적인 썸네일로 A 씨를 범인으로 단정짓는 듯한 영상도 올라오고 있다.

과도한 여론 재판은 A 씨 가족에게도 향했다. A 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 병원은 지도 앱에서 별점 테러와 악플 세례를 당했다. A 씨 아버지 병원을 직접 겨냥한 블로그 글도 넘친다.

해당 병원이 A 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해당 병원 홈페이지는 문을 닫은 상황이며, 경찰은 A 씨와 A 씨 가족들의 신변 보호를 검토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진실 마냥 유포

▲고(故) 손정민 씨와 한강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 씨의 신발이 찍힌 한강공원 편의점과 나들목 CCTV 화면. (사진=KBS 영상 갈무리)

A 씨의 신상과 수사 과정 관련 거짓 정보도 유포 됐다.

A 씨가 유력 로펌 집안의 자제로 혈연을 이용해 수사를 막고 있다거나, A 씨의 삼촌이 전 강남경찰서장이고 A 씨의 아버지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라는 주장 등이다. 위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났다.

전 강남경찰서장은 A 씨와 일면식도 없었으며, A 씨 집안은 유력 로펌과 관계가 없다. 강남세브란스병원과도 무관했다. 강남세브란스 병원 측은 지난 4일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특정 의료진을 거론하는 루머는 사실과 다르며 본원 소속 의료진 가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차 6대가 출동했다는 허위 사실도 유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의 실종 당일 한강변에 경찰차 2대가 출동했는데, 실종 사건과 관계 없는 인근 주차장에서의 차량 접촉사고 때문이었다.

"방구석 코난…음모론 자제 부탁" 경찰 내부에서 우려 나와

▲12일 오후 한강경찰대 대원들이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고(故)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찾고 있다. (뉴시스)

경찰 내부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계속되는 음모론을 자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를 통해 ‘수사 비공개 원칙’을 언급하며 “수사의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없지 않으냐”면서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별개로 어긋난 관심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니 그 팀에 배정받은 다른 사건들은 기약 없이 뒤로 밀리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팀 7팀 전체가 현재 정민씨 사건에 투입됐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찰의 깜깜이 수사 원칙이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공개되지 않으니 궁금증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다. 2019년 12월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돼 기소가 돼 재판을 받기 전 까지 사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비방 목적 무분별한 신상 유포…'법적 처벌' 가능성

▲경찰이 12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형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무분별하게 신상을 공개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모든 피의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유포한 정보가 허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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