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학의 사건' 이성윤 기소…"인사 미조치 논란 계속"

입력 2021-05-12 15:32수정 2021-05-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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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사 부서 발령해야…내부 불만 터질 것"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월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네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출석 거부 입장을 밝혀오다 지난달 17일 검찰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후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고 지난달 2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기소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검찰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평가받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대검은 다음 날 이 지검장의 기소를 승인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검찰 내부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조직 안정화는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에 달렸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당사자는 물러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 측은 이날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며 “수사 과정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거취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으나 사실상 지검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이 이날 오전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용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결백을 강조하는 입장문을 내는 데 그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및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면서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직무배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없으면 내홍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전 사례를 봐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은 차장직조차 수행하지 말라고 법무연수원으로 보냈는데 같은 검사장급인 이 지검장은 직무배제, 전보조치 없이 가장 중책을 맡기는 것은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이전부터 기소는 확실한 상황이었고 그 전에 사퇴했어야 한다”며 “지금은 법적으로 사퇴가 불가능하니 원포인트 인사로 비수사 부서에 발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이 직위해제는 안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놔두면 내부 불만이 터져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날 기소 발표가 나오기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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