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실내 흡연 후폭풍…마포구 이어 해운대구에도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5-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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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사진=키싱하트 제공)

가수 임영웅이 마포구에 이어 해운대구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12일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7개월 전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라며 소식을 전했다.

앞서 임영웅은 지난 4일 TV조선 ‘뽕숭아학당’을 촬영하던 중 실내에서 흡연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마포구청은 지난 11일 임영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에라는 임영웅이 사용한 액상 담배가 무니코틴이었음을 소명했으나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운대구 역시 임영웅에게 같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뉴에라는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라며 “(임영웅의) 행위 자체에 대한 부과가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혼란을 막고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영웅은 12일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키싱하트’와 함께 온라인 팬미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연 내용 및 구성 보안을 이유로 오는 27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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