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보다 낮은 속도 제공 시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최근 유튜버 ‘잇섭’이 제기한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가 논란이 된 가운데 후속 대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주무부처의 실태 점검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한발 앞서 대책이 나와 속도 논란을 잠재울지 관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3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에는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제3호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추가해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4조(과태료)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의 속도제한시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4월 17일 IT 유튜버 ‘잇섭’은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속도가 실제로는 10Gpbs의 1%인 100Mbps에 불과하다고 고발했다. 또 KT 내부고발자의 추가 증언이 뒤따르면서 통신사의 고의적인 속도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김상희 부의장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10G(기가) 인터넷 가입자는 총 8953명으로 ‘잇섭’을 포함해 24건의 속도 저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확산하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외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10기가 제품 외에 하위 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에 대해 선착수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10기가 상품은 물론이고 하위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 계획이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공분이 큰 만큼 제대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방통위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순서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T 인터넷 전체 가입자 수는 3월 기준 598만 명으로 집계됐다. 10기가 서비스와 같은 속도 저하 문제가 다른 대역에도 발생했을 경우, 최소 1만5560명 이상이 KT에 의한 속도 저하를 당했을 것으로 산술 추정된다. 다만, 인터넷 속도 저하가 발생했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 속도를 직접 점검하지 않는 이상 속도 저하 여부를 알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국회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그간 관행처럼 이어졌던 인터넷 임의 속도 저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인터넷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 제도 개선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