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성추행' 손배소 패소

입력 2021-05-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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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강제추행과 보복 인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부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직권을 남용해 보복 인사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국가배상법상 소속 공무원이 법령 위반으로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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