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소모적인 소송전, 한국 보톡스 업계 위상 추락" VS 메디톡스 "대웅 위법행위 좌시 않을 것"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2건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자 대웅제약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한심하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며 맞섰다.
대웅제약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관할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 제기한 것”이라며 “한심하고 무책임하다. 어려운 회사 사정에 아직도 미국 변호사에게 돈을 쏟아붓는 것이 이제는 안쓰럽다”라고 대응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 이하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추가로 제기한 소송은 내용은 ITC에서 주장했던 것을 일반 법원으로 옮겼을 뿐”이라며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고자 하는 메디톡스 측의 다급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을 철회해달라는 메디톡스, 엘러간, 에볼루스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ITC 최종 판결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대웅제약의 신청은 기각했다. 다만 ITC는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제기된 항소가 기각되면 ITC 결정이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내세우는 보툴리눔 균주의 도용 주장은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돼 해당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현재 국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미국 법원에서는 사건을 기각 또는 중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자사의 이득만을 위해 메디톡스가 남발하는 이같은 소모적인 소송전은 한국 보툴리눔 톡신 업계의 위상을 스스로 끌어내리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메디톡스는 14일(미국 현지시간)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해 메디톡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는 메디톡스에서 도용한 기술로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에 관련한 미국특허 9,512,418 B2(이하 418특허)를 얻어냈다며 ‘형평법상 소유권 이전’을 주장하는 소송을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판결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웅의 위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과 이온바이오는 ITC 판결로 이뤄진 3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미국 법원이 ITC에서 드러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ITC에서 오랜 기간의 조사를 통해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할권에 대한 문제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도용한 균주와 제조공정으로 개발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려는 대웅과 이온바이오의 행위, 도용한 기술로 얻은 미국 특허소유권에 대한 관할도 미국 법원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제조기술 도용 혐의는 인정했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 예비판결에서 내린 10년간 수입금지 명령이 21개월로 대폭 줄었다.
이후 올해 2월 대웅제약을 제외한 메디톡스, 엘러간(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3자간 합의에 나섰고, 메디톡스가 에볼루스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