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받을 수 있는데” 미가입 이용자 1200만 명 달해

입력 2021-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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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ㆍ이통사, 선택약정 할인 홍보ㆍ안내 강화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재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약 1200만 명에 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가 홍보ㆍ안내 강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 및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2014년 10월 도입돼 2017년 9월에 25%로 상향됐으며 올해 3월 기준 2765만 명이 이용하며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 중이다.

그러나 25% 요금할인이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ㆍ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한 점이나, 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은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홍보 및 안내 강화에 나서게 됐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www.smartchoice.or.kr)에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3800여 개)에 배포하는 한편,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작년 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 데 이어, 이통 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2회에서 4회로 확대해 안내를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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