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조폭 출신 보호관찰대상자로 드러나

입력 2021-05-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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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집행유예 후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34)씨가 집행유예 후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폭력 조직인 '꼴망파'에서도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폭력 전과가 있는 허 씨는 지난해 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뉘는데, 허 씨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받고 있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허 씨를 상대로 지난해 총 6번 출석 지도를 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마지막 출석지도 이후 전화로만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허 씨는 폭력 조직인 '꼴망파'에서도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허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 등에 따르면 허씨가 활동하던 폭력조직인 '꼴망파'는 1987년경부터 인천시 중구 신포동 등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폭력 행위를 통해 이권에 개입해왔다. 허 씨는 꼴망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10월 9일과 같은 달 11일에 다른 폭력조직 연합세력과의 집단 폭력 사태에 대비해 집결하기도 했다.

허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 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및 유기)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를 열고 허 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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