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도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감독분담금을 업권별 감독ㆍ검사 투입량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개선하면서다. 감독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명확히 구현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 골자다.
19일 금융위는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금감원의 감독 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하고 모든 업권에 감독분담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피감기관(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 대상인 금융기관이 금감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다.
이에 따라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개인 간 금융(P2P), 보험대리점(GA)도 금감원에 감독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영업 규모나 감독 수요가 미미한 업권에 대해서는 검사 건당 분담금을 100만 원씩 사후 부과해 분담금 남부 부담을 최소화한다.
감독분담금을 계산 방식도 개선된다. 투입인력 가중치 60%, 부담능력(영업수익) 가중치 40%를 적용하던 것에서 투입인력 가중치 80%, 영업수익 가중치 20%로 변경된다. 그간 부담능력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아 금감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인 감독분담금의 취지를 해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감독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담능력 가중치를 줄이고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을 확대했다.
영역 내 세부업권별 감독 수요와 분담금 부담 비중이 일치하도록 부과기준도 개편된다. 은행/비은행의 비금융 겸영업종은 총부채 가중치 100%에서 영업수익 가중치 100%로 변경된다. 금융투자의 자산운용은 총부채 가중치 60%, 영업수익 가중치 40%에서 영업수익 가중치 100%로 변경된다. 보험은 총부채가중치 70%, 보험수입료가중치 30%에서 생명ㆍ손해보험은 총부채 50%, 보험료 수입 50%이고, 보험대리점은 영업수익 가중치 100%로 변경된다.
금융 사고가 있어 금감원이 피감기관에 추가 검사를 할 때는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비례해 부과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현재 방법 중 더 적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당해연도 납부금액의 30%를 징수하고 있다.
△재무건전성 악화 관련 검사 결과 금융사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닐 경우 △금융사고 관련 검사 결과 금융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추가분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금융사가 금융 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거나 사고 발생 후 이를 수습하려는 노력할 때는 추가분담금의 최대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 및 분담금 징수 규정은 업계 준비 기간을 감안해 1년 시행을 유예한 후 2023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