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안’을 시중은행에 내려보냈고, 최근 이사회에서 실제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3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입출금계좌를 받아 운영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상화폐거래소가 은행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출금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중은행들은 이와 관련해 실사 과정에서 거래소 대표자와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동시에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반적 평판,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 시스템 안전성·보안 등도 모두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정했다.
시중은행에 내려진 평가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법적 요건’ 10개 항목과 ‘기타 요건’ 6개 항목으로 구성된 ‘필수 요건’을 점검한다. 이후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고유 위험’ 16개 항목,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관련된 ‘통제 위험’ 87개 항목을 추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서 최근 실소유주 사기혐의 연루 논란에 휩싸인 빗썸이 은행권 검증을 통과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가상화폐인 ‘BXA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사전판매했지만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빗썸에서 매매·입출금 지연 사고가 발생한 것도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거래소 가운데 최근 실질적 소유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잦은 매매·입출금 지연 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빗썸이 은행권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