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31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윤 총경을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윤 총경과 연예인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공동사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았다.
또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있다.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