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5년 차 소상공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얼마 전 주말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 저 주휴수당 안 줘도 되니까 근무시간 좀 늘려주시면 안 돼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적었다.
청원자는 “자영업자로서는 주휴수당을 줄 만큼 경기가 좋지도, 최저임금이 낮지도 않아 대부분 자영업자는 알바생을 고용할 때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알바생을 고용하는 실정”이라며 “주휴수당의 피해는 자영업자 또는 알바생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휴수당을 폐지해달란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관련 조사에 따르면 현행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시급 산정 시 분모에서 법정 주휴 시간 제외)’가 꼽혔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며 지급하는 수당이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으면 올해 기준으로 받게 되는 월급은 182만2480원이다. 이중 주휴수당은 약 27만9040원으로 전체 임금의 15.31%가량을 차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한 달 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최저임금은 사실상 1만 원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올해 실질 임금은 사실상 1만474원이란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에 더해 최저임금까지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한다. 서울시 송파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박 모(43) 씨는 “최근 학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채용했는데 인건비가 이전보다 확실히 많이 올랐다”며 “한 명을 더 뽑을까 했는데 일단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나홀로 사장님’을 자처하는 이들도 있다.
경기도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주 모(39) 씨는 “올해로 운영 3년 차인데 한 번도 아르바이트생을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동네 장사인지라 하루 매출이 한정적”이라며 “근 1년간은 영업제한으로 홀 장사도 못 해 인건비를 댈 수가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15만9000명이다. 전년 대비 9만1000명(2.2%) 늘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전체 수가 1.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0.8%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나홀로 사장님’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종업원 없는 1인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70.72%), 2019년(72.57%) 등 꾸준히 늘다, 지난해 말 기준 75.19%로 최근 10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단기 근무자나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특성상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등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고용원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론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앞서 주휴수당 등 임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임금 체계를 옛날식으로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주휴수당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도 임금 체계에선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으면서 인상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라며 “인상률을 넘어 주휴수당, 직무급제 등 현재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