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정 68년 만에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가사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업체가 가사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맺도록 하고 계약에 임금과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가사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최저임금을 비롯해 법정 근로시간 준수, 4대 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했는데, 입주 도우미의 경우 기숙 공간과 식사제공 여부 등을 이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12살 이하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학대 범죄자나 성폭력 범죄자 등은 형 집행 뒤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일할 수 없게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정부, 유모 등에 대해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가사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