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더나 백신 품목허가…국내 네 번째

입력 2021-05-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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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GC녹십자가 지난달 12일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이 제품은 mRNA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한다.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 효과가 확인됐으며, 해동 후 0.5 mL을 1회 접종 후 4주 후에 추가 접종하면 된다. 보관조건은 냉동(영하 25~15℃)에서 7개월, 냉장(2~8℃) 1개월이다.

모더나 백신은 국내에서 네 번째, mRNA 백신으로는 두 번째로 허가받는 백신이다. 유럽(EMA)과 미국 등 39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날 최종점검위원회는 식약처 심사결과와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자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보고된 이상사례가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임상시험의 모든 등록대상자 3만351명 중 백신군 1.0%(147명), 대조군 1.0%(153명)에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고,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얼굴 부종 등 9건이었다. 임상시험 자료 제출시점에는 대부분 회복중이었으며, 얼굴 부종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됐다.

최종점검위원회는 백신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2차 투여 후 더 많은 통증, 피로, 오한 등 접종 시에 예측되는 사례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도록 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결과, 코로나19로 확진받은 사람이 백신군 11명(14,134명 중), 대조군 185명(14,073명 중)이 각각 발생해 약 94.1%의 예방효과를 나타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예방적 차원에서 말초신경병증, 탈수초질환 등 신경계 안전성을 지속 관찰하고 진행 중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2월 10일 국내 제조로 허가되었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와 동일한 백신으로써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수입품목도 이날 추가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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