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내홍…“서울 절반 6억 넘는데”VS“누가 소수인지 봐라”

입력 2021-05-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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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위, 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 상향 추진
친문 중심 '부자감세'라며 반발…"의총서 누가 소수인지 봐라"
서울 공동주택 44% 6억 이상…"문제가 되는 서울을 봐야"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 앞서 김진표 특위 위원장과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두고 내홍을 빚고 있다.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친문(문재인)이 반발하면서다.

특위는 20~21일 회의를 열어 부동산 세제와 공급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이 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중 재산세의 경우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감면 기준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지만 원만하지 못해 오는 24일 의원총회에 올려 결론을 낼 예정이다.

친문에서는 6억 원 초과 주택은 ‘소수’라며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펼친다.

소병훈 의원은 20일 YTN라디오에서 “(전국의) 6억 원 이상 110만 호 주택 소유자를 위한 특위가 돼선 안 된다. 6억 원 이하 1310만 호 소유자, 무주택·전월세 890만 가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논의를 비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 간담회에서도 유사한 반발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가장 문제가 되는 서울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넓혀 6억 원 이상이 소수라고 치부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 중 6억 원 이상은 74만3823채로 전체 168만864채 중 절반에 가까운 44%에 달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만나 “6억 원 이상 주택이 소수라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서울은 이제 소수가 아니게 됐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서울이고, 절반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준을 조정하는 건 당연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24일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친문이 주류인 만큼 반발이 거세 쉬이 결론이 나기 어려워서다.

한 친문 의원은 통화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산세 감면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이 과연 소수일지는 의총에 가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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