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최대 60%까지 늘어난다…차익 많으면 양도세 부담도 커져

입력 2021-05-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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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중 송파구가 1.77%로 서울 25개 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재건축 기대로 잠실 주공 5단지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잠실 5단지.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동시에 부동산 세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21일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개편안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현행 특별공제를 차익 10억 원은 80%, 20억 원 60%, 40억 원은 30%까지만 깎아주는 것으로 상한을 두는 등 초고가 주택 부담도 늘어난다.

서민과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는 완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의 우대 수준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려서 LTV를 50%에서 60%로 올려주자는 내용도 담겨있다.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는 60%, 6억 원 초과는 50%를 적용하되 최대 대출한도는 4억 원으로 제한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은 총 세 개로 △1주택자 공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 △공시 가격 12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액 9억 원을 적용하자는 안 △부유세라는 성격에 맞게 공시 가격 상위 1~2% 주택에만 과세하자는 안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정책 후퇴라는 비판과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재산세는 6억~9억 원 구간에 대해 경감세율 0.05%포인트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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