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가로주택사업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가구 또는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을 충족하면 추진할 수 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된 주택의 소유주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노후도와 가구 수 등 주택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지난해 공모 결과 서울시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9곳(1차 7곳, 2차 12곳), 뉴딜 사업지를 포함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5곳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연내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발표했다.
올해 공모에서는 수도권으로 대상 사업지를 확대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도 포함하며, 빈집을 포함한 사업지와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의 사업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사업비의 50% 이상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특례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추진 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현황조사 및 사업검토(7월~8월) △주민설명회 및 협의(9월) △공동시행 사업지구 확정(하반기 중)으로 진행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지원(안내책자 제작, 주민동의서 징구‧수집 등의 업무지원)과 조합(또는 주민합의체) 설립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세희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기관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노후 지역이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