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보 의존 현실ㆍ제보 불이익 인정하며 '자기모순'
"어린이집 CCTV도 효과없다" 의협에 국민의힘도 비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자기모순에 빠져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를 받았다.
먼저 의료계에선 CCTV가 설치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협하게 된다는 논리를 폈다. 의료진이 분쟁을 우려해 소극적인 치료에 그쳐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환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면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반면 환자 단체 측에선 의료진에 기운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CCTV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매를 맞은 건 의료계다. 허점이 있는 근거들을 내세워서다.
의협은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적발된 대리수술이 112건에 불과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사건들 모두 수술실 내부 직원의 공익제보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특히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도 아동학대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도 들었다. 그러면서 진술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대안으로 의사면허 관리와 감독 및 적발 시 처벌, 공익제보 독려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원이 위원은 “감독 및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한다는데 어떻게 적발할 건가. 결국 제보지 않나”라며 “사회의 갑을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나. 고발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가. 공익제보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해당 영역에 설 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이사도 “그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며 수긍해 자기모순에 빠졌다.
또 어린이집 CCTV를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위원은 “아동학대가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이후 발생률이 높아진 건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상당히 옳지 않은 주장”이라며 “그럼 CCTV 설치로 환자들도 몰랐던 걸 발견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더 환자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2016년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모친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은 "수술실에서 죽거나 장애자가 되면 무조건 의료사고로 단정하고 조사해 범죄는 암수범죄처럼 숨겨진다"며 "형법상 상해와 살인미수, 살인죄로 처벌돼야 하는 의료범죄가 계속 방치돼 무법상황이 지속되고 오늘날 논쟁까지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