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된다.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 1회에서 2회로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기존 단통법에서는 유통망이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면 유통망에서 7만5000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유통망에서는 추가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한도가 상향되면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일 때 추가지원금이 15만 원으로 올라간다.
방통위는 평균 공시지원금이 31만8000원일 때 이용자들이 최대 4만8000원(7만 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특정 유통망(이른바 성지)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유통점으로도 이전돼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방통위는 3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통사ㆍ유통망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때문에 다소 늦어졌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애초 추가지원금 한도를 50%까지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또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유지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통신사가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하지만,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한다. 통신사가 경쟁사에 대응해 신속하게 공시지원금 변경을 하게 함으로써 지원금 경쟁을 촉진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의문이 나온다. 대리점 규모별로 지원금에 투입할 여력이 다른 상황에서 소비자가 미리 알고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예측에서다. 아울러 현 독과점 구조에서 특히 최신 단말기의 경우 경쟁이 아닌 일정 지원금 수준으로 수렴하리란 예상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단통법 개정안 의결에 이어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최종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를 거친 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방통위는 국회 계류 중인 분리공시제 도입 골자 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판매지원금을 따로 알려야 하는 제도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합산 금액만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