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XX 맛있더라"…패륜글 남발 초등교사 합격자, 임용 취소 어려운 이유

입력 2021-05-27 10:3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온라인에서 음담패설 패륜 언행…'초등 교사' 합격자
교육청, 경찰 수사 의뢰…임용 취소는 현행법상 불가
문제 발언으로 임용 취소된 경기도 7급 공무원과 달리
교사 임용 합격자에 대한 취소 근거 無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상에서 패륜적인 글과 욕설 등을 작성한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로서 품위 없는 발언을 일삼았는데도, 합격자의 임용 자격 박탈이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논란이 된 해당 임용 합격자는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서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 각종 음담패설과 패륜적 내용을 작성했다. 그는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으며, 이후 논란이 되자 해당 내용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합격자는 현재 교원 임용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아직 교사로 정식 발령이 나지 않은 대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합격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얼마 전 비슷한 일로 임용이 취소된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와 달리, 이번 교사시험 합격자의 임용자격 박탈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교사)의 결격사유(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 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발령 대기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데다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가 없어 교육청의 감사나 조사가 불가하다"며 "일단 경찰에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 의뢰하고, 해당 합격자가 발령돼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임용 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건의했다. 교육부는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국회와 법률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한편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합격자의 임용 취소와 정교사 2급 자격증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7일 현재 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며 "(작성자의) 교사로서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