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6개월 형량 유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공무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성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 씨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A 씨의 성폭행으로 B 씨가 PTSD에 시달린 것으로 판단했다.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 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B 씨의 PTSD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