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기본적인 삶의 무대가 사이버 환경으로 이동하면서 사이버 보험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보험상품은 상품별 담보 내용과 목적이 다르고 용어가 혼재돼 있어, 상품 선택 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위험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팬더믹 이후 사이버 위험과 국내 사이버 보험상품의 이해'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사이버 보험 시장 규모는 2020년 78억 달러에서 2025년 204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사이버 보험이란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사고로부터 발생한 당사자와 제3자의 유무형 자산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이다. 정보 자산의 유실, 훼손, 유출에 의한 소득 손실, 비즈니스 중단, 사이버 갈취, 법적 대응 비용 등의 계약 당사자(피보험자)의 손실을 담보한다. 고객의 정보 유출에 따른 비해 보상 비용과 같은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도 담보한다.
국내에서는 2019년 사이버 보험을 기준으로 수입보험료는 500억 원 이하이며 의무보험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II) 의무 가입 여부에 대해 기업 보험을 취급하는 대리점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가 “기업 고객이 자사가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답해 추후 수입 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II)은 피보험자의 업무 수행 과정이나 업무 수행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 분실, 도난, 위변조, 훼손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코로나19로 삶의 무대가 사이버 환경으로 이동함에 따라 사이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이에 사이버 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소는 사이버 보험은 전문 영역으로 수요가 많지 않고 정보 접근성과 상품 인지도가 떨어지므로 민·관·공 차원에서 관련 연구와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이슈를 발표해 일반인이 사이버 보험에 대해 인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사이버 보험상품은 상품별 담보 내용과 목적이 다르고 용어가 혼재돼있는 경우가 많아, 상품 선택 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위험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함께 상품 이름뿐만 아니라 담보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입자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 법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가입자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있는 보험사 사이버 보험 전문가와 협의하는 방안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