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희고등학교와 한대부속고등학교가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8일 경희고의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의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숭문·신일·배제·세화·중앙·이대부고가 같은 취지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경기 안산 동산고의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앞서 진행됐던 자사고들 소송에서 교육 당국이 뒤늦게 변경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이 각 고등학교의 평가 점수가 미달하게 하는 요인이었다고 판단해, 교육 당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