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 이하, 18세 이하 청소년 동반 시 할인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도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섬 지역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 할인권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4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둘러보며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으로 2015년 12월에 처음 출시됐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만 34세 이하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 연중할인권과 만 18세 이하 청소년 동반 가족단위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가족 연중할인권 두 종류가 발행되는데 더 많은 국민이 섬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할인권 가격을 더욱 낮추고 가족 할인권 범위도 확대했다.
우선 기존에 개인 연중 할인권은 9900원, 가족 연중 할인권은 1만5900원이었으나 각각 7900원과 1만2900원으로 할인해 더욱 저렴한 가격에 섬 여행을 떠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가족 할인권 구매 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을 포함한 3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최대 4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다로는 총 51개 선사가 운영하는 81개 항로에 적용되며 개인이나 가족 연중 할인권을 구매하면 2022년 5월 31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주 중에는 최대 50%, 주말에는 최대 20% 할인된 운임으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중에 4인 가족(청소년 2인, 부모 2인)이 여객선을 타고 목포에서 홍도까지 여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32만 원(청소년 왕복 7만6000원, 성인 왕복 8만4000원)의 운임이 필요하다. 바다로 가족 할인권을 구매한다면 절반 수준인 17만2900원(바다로 가족권 구매비용 1만2900원+여객선운임 50% 할인된 16만 원)으로 여행이 가능해져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