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KB증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최근 KB증권 델타솔루션부 김모 팀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는 라임펀드 자산이 부실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KB증권은 라임펀드 단순 판매가 아닌 라임 측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자금을 제공했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실상의 대출이다. 증권사는 펀드 만기 때 앞순위로 자금을 회수하며 투자자들은 나머지 대금을 분배받는다. 자산운용사는 TRS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그 규모도 더 커진다.
김 씨는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TRS 계약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라임 해외무역금융 펀드 관련 사기에 가담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을 기소한 뒤 신한금투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김 씨와 함께 판매사인 KB증권 법인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신한금투가 임 전 본부장의 펀드 돌려막기ㆍ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주의ㆍ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