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미반환 사고 열 중 아홉은 전셋값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HUG에 신고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5279건이다. 미반환 규모는 1조681억 원에 이른다.
전셋값 미반환 사고 중 4703건(89.1%)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 전셋값 3억~5억 원대 계약과 5억 원 초과 계약에선 미반환 사고가 각각 559건(10.6%), 19건(0.4%) 발생했다.
소 의원은 전셋값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할 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전셋값 미반환 사고가 일어나면 HUG가 대신 갚아주는 보증상품)에 의무 가입하도록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셋값 3억 원 기준 집주인과 세입자가 내야 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는 각각 월 2만7375원, 9125원이다.
소 의원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 부담이 크지 않은데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해당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세입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집주인이 임대 중인 주택을 매각할 때 매매 계약 체결 후 한 달 안에 이를 세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