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동의없는 33번째 장관급 인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청와대 박경마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경 김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지 6시간여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경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26일 김 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 끝에 결론 없이 종료됐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31일로 통보했고, 민주당이 결국 이날 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