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이 75%로 인상된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양도세 인상안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인상된다. 주택을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고 매매할 경우 이날부터 60%로 인상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강화했는데 규제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율은 기본세율(45%)에서 20%포인트 가산, 3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율은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를 적용하면 양도세율은 최대 75%까지 오르게 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 기준으로 확정된다. 이날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 해 보유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기준일도 1일이다.
종부세 역시 다주택자의 인상폭이 크다. 기본세율이 기존 0.5∼2.7%에서 0.6∼3.0%로 상향되고,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1주택자는 0.1~0.3%포인트 오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지난 27일 공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서 양도세 완화책으로 제시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 원) 개선안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