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출퇴근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과 화물차 심야할인 대상 차량중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대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도 정상적으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종전까지는 하이패스차로에서의 할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 할인대상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할인 대상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하이패스 할인 우대카드를 발급 받거나, 기존 카드의 정보를 변경해 사용해야 한다.
우대카드의 신규 발급과 정보 변경 희망자는 신분증을 휴대하고 한국도로공사 관리 전국 영업소(민자구간 제외)나 휴게소를 방문하면 10일부터 현장에서 무료로 신규발급 및 정보변경이 가능하다.
이로써, 그동안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도 출퇴근 50%나 화물차 심야할인을 받기 위해서 일반차로를 이용해야만 했던 화물차 10만대, 승합차 10만대 등 20만대의 차량이 하이패스차로 이용시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3인 이상 탑승 승용차는 탑승여부 확인을 위해 현행처럼 출퇴근 50% 할인시간대(출근 05~07시, 퇴근 20~22시)에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