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찬민 의원은 시장 재임 시절인 2014년∼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A사 입장에서는 이른바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크게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이다. 이에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결재권을 이용한 '인허가 비리'라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부터 사흘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이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할 경우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고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체포 동의안은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