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수사 향방, 검찰 조직개편ㆍ중간간부 인사에 달렸다

입력 2021-06-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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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 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고위 간부 다수가 주요 보직으로 이동한 가운데 향후 정권수사의 방향은 조만간 진행될 직제개편과 중간 간부 인사에 달렸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중 검찰 직제개편안을 확정한 후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직제개편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전담부, 기타 지검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를 개시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 승인 아래 임시조직을 꾸리도록 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수사 승인제'라며 반발했다. 일선 검사들은 직접수사 기능 축소로 수사역량이 약화하고 법무부 장관에 의해 권력사건 수사가 통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의 이번 직제개편 추진은 단순히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중간 간부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의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기 전 장관이 2018년 12월 시행한 검사인사규정에 따르면 차장·부장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인 1년 동안에는 전보 조치될 수 없다. 그러나 검찰 직제개편이 있는 경우 필수보직 기간과 관계없이 전보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조직을 개편하면서 고검 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해 현 정부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대거 좌천성 발령한 바 있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수사팀장인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보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모두 2019년 8월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전보됐다.

법조계에는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결국 주요 사건 수사팀이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이끌어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의 교체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 부장은 지난해 9월 보임해 필수보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필수보직 기간 1년을 채운 상태다.

검찰 중간 간부들은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이문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는 내부 통신망에 "이제는 검찰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사직 글을 올렸다.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도 내부망을 통해 사직 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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